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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윤 인증원장 "병원 자율인증률 높여나가는게 목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공의 사직 여파로 의료기관 인증평가에 어려움이 병원은 인증 유효기간을 유예하기로 할 계획이다."의료기관평가인증원 오태윤 신임 원장은 1일 인터뷰에서 최근 전공의 사직 여파로 인증평가를 받기 어려운 의료기관의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상급종합병원 등 의무 인증 대상인 의료기관들은 인증평가 여부에 따라 각종 수가 가산 등 혜택이 적용된다.기간 내 인증을 받지 못하면 수가 가산 등 인센티브 또한 사라진다. 오 신임 원장은 의료기관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근 의대증원 이슈 여파로 인증이 불가피한 경우 인증 유효기간을 유예하겠다고 한 것.의료기관평가인증원 오태윤 신임 원장은 자율인증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오 신임 원장은 "의외로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예정대로 인증평가에 임하고 있다"면서 "중간 현장조사만 2개 의료기관이 연기했을 뿐 본조사는 예정대로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그에 따르면 인증평가 대상인 수련병원 55곳을 대상으로 인증평가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진행하겠다고 답했다.전공의 사직에 따른 인증평가 기준도 변함없이 그대로 적용한다. 인증평가 대상은 상급종합병원 등 수련병원도 있지만 요양병원 등 병원급 의료기관도 대상인만큼 의대증원 사태로 인해 기준이 달라지진 않는다.■의료기관평가인증원 도전장 낸 배경은?오 신임 원장은 흉부외과학회 이사장을 지낸 강북삼성병원 교수로 수술장에서 30여년 환자 진료에 매진해온 의료진.하지만 그 이전에 그는 90년대 중반, 보건복지부가 대한병원협회에 병원평가를 위탁했던 병원신임평가(당시 명칭) 평가위원으로 활동을 시작, 평가반장 역할을 맡았다.강북삼성병원에서도 병원신임평가 총괄 준비위원장을 맡아 병원 서비스, 적정성 평가 등 준비를 전담해왔다. 국내 병원평가 시스템을 안착 시킨 1세대인 셈이다.그는 "지난 30년간 환자 진료, 수술에 매진하는 일도 보람되고 의미가 있지만, 의료기관 의료의 질을 높이고 환자안전을 강화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 일이라는 생각에 도전장을 던지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신임 인증원, 최우선 과제는 오 신임 원장이 꼽는 최우선 과제는 일선 병원들의 자율인증율을 높이는 것이다.인증평가는 대부분 의무인증 해당 의료기관만 실시하지만, 더 많은 의료기관이 인증을 통해 의료질을 높이고 환자안전을 높일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했으면 하는 게 그의 바람이다.그는 "자율 인증률을 10~20%까지 끌어 올리는 게 목표"라며 "의료기관 인증 개혁 TF를 가동해 기본인증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병원급 의료기관에 인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것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상급종합병원에 준하는 인증평가 기준을 들이대면 병원급 의료기관은 참여 자체에 제동이 걸릴 수 있어 현실에 맞게 조정하겠다는 얘기다.이와 더불어 평가인증에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도 고려 중이다.오 신임 원장은 "인센티브 이외 평가인증 여부 자체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위상을 갖춰나갈 예정"이라며 "이를 위해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인증평가도 진화…시대에 맞게 변화 준비또한 오 신임원장은 AI, 디지털헬스케어 등 급변하는 의료환경에 맞는 인증평가를 준비 중이다.그는 "시시각각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맞춰 의료기관 인증제도 또한 끊임없이 개발할 필요가 있다"며 미래의료에 대비하고 있다고 했다. 평가위원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질을 높이고 조사위원 역량 교육을 강화하는 것도 같은 일환이다. 그에 따르면 국제의료질학회가 한국의 의료기관 인증평가 프로그램을 인증, 국제적으로도 인정받으면서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인증평가로 거듭났다.현재 인증평가 위원은 총 545명. 올해 190명을 충원해 총 800명 규모로 늘려나갈 예정이다. 이 또한 인증의 질을 제고하기 위함이다.그는 의료환경을 고속도로에 비유하며 환자안전을 거듭 강조했다."의료라는 고속도로에 안전하고 건강한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해야한다. 마차나 수레, 혹은 고장난 버스가 다녀선 안된다"라며 "기준에 맞는 차량이 안전하게 국민들을 모실 수 있도록 하겠다."
2024-05-07 05:10:00병·의원

"복지부 의과대학 현장실사…알고 보니 깡통실사"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가 의대증원을 위해 진행했던 전국 40개 의과대학 현장조사가 일명 '깡통실사'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심지어 일부 학교는 현장실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33명의 소송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18일 서울행정법원에 석명요청서를 제출하며 이같이 밝혔다.보건복지부가 의대증원을 위해 진행했던 전국 40개 의과대학 현장조사가 일명 '깡통실사'였다는 지적이 나왔다. 심지어 일부 학교는 현장실사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지난해 10월 26일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학생 수용역량 및 향후 증원 수요를 조사하고, 11월 정부의 현장실사 결과를 토대로 의대 입학증원을 결정하겠다고 발표했다.교육부 이주호 장관 또한 지난 3월 5일 복지부가 현장실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교육부는 별도의 현장실사 없이 증원 규모를 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하지만 전의교협이 자체적으로 1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5개 의대에서 복지부의 현장실사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한 곳은 비대면으로 조사가 진행됐고, 나머지 4곳은 복지부 직원 1~2명이 나와 1시간 전후로 조사한 것으로 밝혀졌다.이병철 변호사는 "조사는 기존에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는 정도였다"며 "특히 의대 2곳은 현장실사에 정치적 압력이 있었다고 응답했다"고 지적했다.이어 "복지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은 깡통실사, 조작실사 아래 숨긴 자료들을 법원에 제출하고 국민들 앞에 명명백백히 공개하라"고 덧붙였다.이 변호사는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의과대학에 대해 현장실사도 없이 2000명 증원을 추진하는 것은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는 것"이라며 "이는 검찰이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이를 조작해 기소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또한 이병철 변호사는 의대증원과 관련된 여론이 변화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박민수 복지부 차관을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지난 2월 16일 기준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정권의 의대 증원 찬성은 75%, 반대 16%로 찬성 여론이 압도적이었다.하지만 3월 15일 재조사한 결과, 찬성 47%, 반대 47%(조절 중재안을 마련해야 한다 41%, 증원 반대 6%)로 찬반 여론이 팽팽한 상황이다.이 변호사는 "의대 증원과 관련해 윤 정권이 잘못한다는 여론이 이미 대세가 됐다"며 "여론이 바뀌니 박민수 차관은 과격한 발언으로 막말을 일삼고 있다. 국민 소송단을 모집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3-18 10:50:45병·의원

경찰청장 "의사 집단행동 엄정수사...구속수사 고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경찰이 전공의 등 의사들의 집단 사직 사태와 관련해 엄정수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업무개시 명령 위반을 주동한 일부 의료인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윤희근 경찰청장은 19일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개최된 정례 기자간담회를 통해 "사안을 주동하는 사람들에 대해 검찰과 협의를 통해 구속수사를 염두에 두고 대응하겠다"고 말했다.윤희근 경찰청장은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다면 경찰은 주어진 역할을 해야 한다"며 "수사기관에 고발되면 절차 안에서 신속 수사하고 불응하는 의료인은 체포할 것"이라고 밝혔다.경찰청은 이날 국무총리 관계 장관 회의에서 의료인 집단행동과 관련해 보건복지부와 함께 전국 약 100개 병원을 대상으로 병원 현장조사를 벌이기로 했다.현장점검팀은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의 출근 여부를 살펴보고, 집단행동과 관련해 물리적 충돌이 일어났을 때 지원할 계획이다.윤희근 청장은 "전공의 사직 사태가 확산되거나 장기화됨으로써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상황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명백한 법 위반이 있고, 출석 불응이 확인된 개별 의료인에 체포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다면 경찰은 주어진 역할을 해야 한다"며 "수사기관에 고발되면 절차 안에서 신속 수사하고 불응하는 의료인은 체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경찰은 의료인·의대생이 이용하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파업하면서 병원 전산자료를 삭제해 시스템을 마비시키자'는 취지의 글이 게재된 건과 관련해 112 신고가 들어와 최초 게시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의료인 집단행동과 관련한 의료현장 충돌, 응급환자 사망 등과 관련한 112신고는 현재까지 접수되지 않았다.서울대·세브란스·삼성서울·서울아산·서울성모 등 이른바 '빅5' 병원 전공의는 19일까지 모두 사직서를 제출하고 20일 오후 6시 이후 근무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상황이다.이에 경찰은 사직서를 낸 전공의의 업무 개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신촌세브란스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 한양대병원, 상계백병원, 한림대 성심병원, 건보공단 일산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순천향대 천안병원 등 8개 병원을 현장 점검하기로 했다.업무개시명령 위반 혐의를 받는 전공의들에 대한 수사는 아직 착수하지 않았다.윤 청장은 "업무개시명령이 본인 송달됐고, 자신의 의지로 (업무개시명령에) 응하지 않았다는 게 확인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4-02-19 14:54:05정책

복지부,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가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했다.보건복지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는 7일 서울시청에서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회의를 개최하고 '의사 집단행동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복지부는 일부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해 집단사직서 제출을 검토함에 따라 의료법 제59조, '전문의 수련규정' 제15조 등에 의거,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했다.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했다.복지부는 먼저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범부처 신속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일부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해 집단사직서 제출을 검토함에 따라 의료법 제59조, '전문의 수련규정' 제15조 등에 의거,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했다.지난 2020년 의사 집단행동 당시 법무부는 "단체 행동의 일환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경찰청 또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 국민의 의료 이용에 혼란과 불편을 야기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전국 개별 병의원 및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 불법행위는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해 출석을 요구하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 및 인사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할 예정이다.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속 추적·검거한다는 방침이다.특히, 의사단체 등의 집단행동 유도행위는 의료법 상 업무개시명령위반, 교사, 방조죄 등을 적용할 수 있다.지자체는 지역 의료기관 집단휴진 발생에 대비하여 진료 현황 보고체계를 구축, 집단행동 발생 시 현장조사, 업무개시명령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행정안전부는 이를 적극 지원해 국민의 의료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히 대응하기로 했다.또한 국민의 의료 이용에 혼란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사고수습본부와 17개 지자체에 신속히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지자체별로 비상진료계획을 수립하기로 했으며, 중앙과 지자체가 진료 상황을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국방부 등 관계부처는 부처 내 소속 병원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여,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조규홍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며, "범부처,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2024-02-07 22:10:31정책

전공의 80~90% 의대증원시 단체행동…노조 즉각 '우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과대학 정원 확대 시 전공의 대다수가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실제 파업 여부에 각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미 의대 증원에 대한 강력 대응을 예고한 단체도 있어 이에 대한 비판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이다.23일 의과대학 정원 확대 시 전공의 80~90%가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번 설문조사는 55개 수련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4200여 명의 전공의가 참여해 대한전공의협의회 측에 전달됐다.의대 증원 시 전공의 대다수가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실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2020년 젊은의사 단체행동 현장조사 결과 빅5병원 중 2곳이 80%, 85%의 단체행동 참여 의사를 보였으며 서울특별시 소재 사립 대학병원 4곳도 각각 84%, 86%, 89%, 94%의 참여율을 보였다. 특히 비수도권 사립 대학병원은 90% 이상의 참여율을 보였는데, 5곳이 92%, 94%, 96%, 97%, 98%의 찬성표를 던졌다.이 밖에 ▲수도권 사립 대학병원 2곳 79%, 89% ▲비수도권 국립 대학병원 82% ▲비수도권 종합병원 91% 등의 찬성표를 던지는 등 전반적으로 80~90%의 전공의들이 단체행동 참여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대전협은 이번 설문조사가 협회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진행한 것은 아니며, 향후 전체 전공의를 대상으로 의대 증원 방안 및 파업 참여 여부를 조사한다는 계획이다.또 의대생 단체인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와 소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추후 공식적인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대한의사협회 산하 TFT 주도로 구성된 젊은의사협의체 역시 의대 증원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의협과 협력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필수·지역의료 붕괴를 의대 증원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오히려 더 큰 부작용을 야기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지난해 11월 열린 젊은의사포럼에서도 의대생·전공의·공보의·전임의·군의관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대 증원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지기도 했다.이와 관련 젊은의사협의체는 "교육 및 수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는 의대 증원은 수련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변질된 의대 정원 확대가 아니라, 젊은 의사들이 사명감과 자부심으로 환자를 지키며 의술을 펼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반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은 설문조사는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현재의 필수·지역의료 붕괴 위기를 막기 위해선 의대 증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 설문조사 참여 비율이 전체 수련병원과 전공의의 3분의 1이 채 안 돼 모두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보긴 어렵다고 꼬집었다.이와 관련 보건의료노조는 "의대 증원 규모에 대한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대전협이 단체행동 참여 여부에 대한 설문 결과를 발표한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의대 증원은 의사단체 빼고는 모든 국민이 찬성하는 국가 정책이다. 이를 막기 위해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는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고와 소아과 오픈런에 내몰리는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2024-01-23 11:35:10병·의원

공급중단·부족 즉시 공개 첫 대상 벌써…공급난 확인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식약처가 10일부터 시행한 의약품 공급중단, 부족 즉시 공개에 따라 11일부터 관련 보고가 이어지고 있다.품절 등 의약품 공급난이 이어지면서 식약처과 관련 내용을 즉시 공개키로 결정한 가운데, 벌써 공급 부족 사례 등이 보고되고 있어 눈길을 끈다.식품의약품안전처 공급중단·부족 의약품 현황에 따르면 11일 이뤄진 공급부족, 공급중단에 대한 보고가 게시 되는 중이다.앞서 지난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약사가 보고한 의약품 '공급중단·부족' 보고 정보를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해 즉시 제공한다고 밝힌바 있다.식약처는 그동안 제약사가 보고한 '의약품 공급 중단·부족' 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 전문가 자문, 정부 조치 필요 여부 등 검토한 후 해당 정보를 분기별로 공개해 왔으나, 이를 즉시 제공으로 변경한 것.이에 10일부터 즉시공개로 전환 된 이후 11일을 기준으로 벌써 3건의 공급부족, 중단 사례가 보고돼 의약품 공급난을 실제로 체감할 수 있게 됐다.특히 업데이트에 시간이 걸린다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 공급중단, 부족 의약품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오전 현재까지 보고가 이뤄진 의약품은 일동제약의 '몬테루칸속붕해정10mg'과 에이징생명과학이 수입하는 '류케란정',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조믹정2.5mg' 등이다.공급부족으로 보고된 일동제약의 몬테루칸속붕해정10mg의 경우 최근 판매가 급증함에 따라 품절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일동제약은 해당 품목의 경우 대체 의약품 존재로 환자 치료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긴급 생산을 진행해, 약 2주 후인 1월 26일 공급을 정상화 한다는 계획이다.또한 아스트라제네카의 조믹정의 경우 이전 공급부족 상황 이후 지속적으로 사재기 현상이 이어지면서 다시 공급부족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해당 품목 역시 동일 혹은 유사한 효능효과에 복용방법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는 품목들이 있는 만큼 환자에게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큰 우려사항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이에 아스트라제네카는 빠른 수입과 공급량을 늘릴 수 있도록 제조소에 요청했으며, 향후 공급 부족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입장으로 보고된 공급 정상화 일정은 1월 17일이다.공급중단으로 보고 된 류케란정의 경우 수입 잠정 중단에 따른 것으로 확인된다.류케란정은 해외제조원에서 생산돼 수입되는 완제품으로 현재 제조원에서의 생산일정 지연으로 수입이 잠정 중단됐다.회사 측은 현재 도매상 재고상황을 봤을 때 2월부터는 재고소진  공급중단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재공급일정은 2025년 상반기부터 재수입돼 공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한편 지난 5일 보건복지부는 감기약 슈다페드정(삼일제약)과 해열진통제 세토펜 현탁액 500ml(삼아제약) 등 유통불균형으로 인해 수급불안정이 심화되는 의약품에 대한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 및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관할 지자체와 합동 현장조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24-01-12 11:48:08제약·바이오

독감약 품절대란…복지부 병원·약국 사재기 현장조사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지난해 12월부터 독감, 미코플라스마 폐렴 등 호흡기 감염병 유행으로 치료제 품절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과 병원을 집중 단속한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일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다량 구입 후 사용량이 저조해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 및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관할 지자체와 합동 현장조사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가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다량 구입 후 사용량이 저조해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 및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시행한다.이번 조사는 감기약 슈다페드정(삼일제약)과 해열진통제 세토펜 현탁액 500ml(삼아제약) 등 유통불균형으로 인해 수급불안정이 심화되는 의약품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1월 중 집중 실시 예정이다. 복지부는 사재기가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 재고량, 사용 증빙 서류(조제기록부 등) 등을 중점 점검 후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약사법은 의료기관이나 약국과 같은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가 사재기 등으로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1년 범위 업무정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사재기하는 것은 해당약품이 적시에 필요한 환자에게 쓰이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앞으로도 의약품 판매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1-05 12:24:07정책

복지부 의대증원 규모 발표 못하나 안하나 배경 의문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늦어도 1월 초까지 확정하겠다고 밝힌 의과대학 증원 규모가 여전히 베일에 싸여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대 증원 발표 시기와 관련해 각종 추측이 난무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구체적 일정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3일  전문기자협의회에서  의대정원 확대 규모와 관련해 구체적 발표 시기가 미정이라고 전했다.김한숙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3일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의대 증원을 위한 현장조사는 마무리했지만 규모 등에 대한 발표 시기는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정원 확대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25학년도 입학정원 수요조사를 진행했다.그 결과 전국 의과대학은 최소 2151명에서 최대 2847명까지 증원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복지부는 정확한 의대 증원 규모를 늦어도 1월 초까지 확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내년도 대학입시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기 위해 교육부가 입시 정원을 확정하는 4월 전 증원 규모를 통보해야 하기 때문이다.하지만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은 아직까지도 비밀스러운 상황. 정부의 이 같은 신중한 태도는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총파업 등 후폭풍을 우려한 것으로 분석된다.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최근 신년사를 통해 "2024년 연초는 의대정원 확대를 막아내 대한민국 의료 붕괴를 저지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히며 다시금 투쟁 의지를 강조한 바 있다.이필수 회장은 "무분별한 정부 의대증원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투쟁 강도를 높여 나갈 수밖에 없다"며 "의협의 정책 기조는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철회하지 않는 이상 계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복지부 의료현안협의체 지속 의지 "의료계 발전 방향 등 큰 그림 논의"한편, 보건복지부는 의대 증원 정책이 발표된 후에도 의료현안협의체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의대 정원 확대 후속조치를 비롯한 의료계에 산적한 각종 현안에 대해 의-정간 긴밀한 소통을 나누기 위함이다.김한숙 과장은 "협의체는 작년 초 의료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시작했다"며 "의대증원은 수많은 현안 중 하나로 마무리된 후에도 협의체는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집행부가 변경하면 변화가 발생할 수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의료계 발전 방향 등 큰 결정을 논의하기 위한 대화채널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오는 10일 열리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면허관리제도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의료계는 의사면허 자율징계권이 의사의 각종 의료윤리 위배 사건과 관련해 적극적인 자정활동을 펼칠 수 있는 실효적 수단이 될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이에 대해 김현숙 과장은 "대한의사협회가 자율징계권을 요구하고 있는데 정부와 의견을 좁힐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024-01-04 05:30:00정책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대응하는 자세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대응하는 자세강남구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A원장은 최근 보건복지부 “실태조사”라는 것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 공무원은 5일이라는 기간 동안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면서 여러가지 자료들을 요청하였는데, 분위기가 통상적인 현지조사와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부랴부랴 법조문을 찾아보니,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다음아닌, 병원의 개설 자격에 관한 조항, 즉 사무장병원을 금지하는 내용이었다. 쉽게 말해 A원장은 사무장병원의 개설자로 의심되어 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실태조사 제도 개요2020. 12. 29. 개정 의료법에는 제33조의3, 실태조사 제도가 도입되었다.제33조의3(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위법이 확정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로 제33조제2항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위법이 확정된 경우도 공표 대상에 포함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 및 결과 공표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2(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3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②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문서열람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에게 법 제61조에 따라 보고를 명하거나 법 제61조의2에 따라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국민건강보험법상에 근거한 “현지조사”가 요양기관의 요양급여 및 비용의 청구가 적법·타당한지 여부 및 청구한 진료내역의 사실여부 등에 관한 것이라면, 실태조사는 주로 개설 자격, 비의료인과의 동업 여부, 실질적 개설자의 파악 등에 그 주안점을 두고 있다.조사는 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검토하고 관계자들을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관련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따라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과 인력의 충원ㆍ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였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등).즉, 그 병원의 개설 자금은 어떻게 마련하였는지, 혹시 개설자금을 분담한 비의료인(법인 포함)이 존재하는지, 그 비의료인에 대한 수익 배분 약정이 있었는지, 실제 병원의 자금 흐름을 보았을 때 수익 배분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지, 동업 약정은 없는지, 병원 운영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게 된다.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병원 개설 자금을 누가 얼마나 어떻게 마련했는지의 문제인제, 이 부분을 명확히 소명하지 못한다면 조사의 첫 단추부터 어긋나게 되므로, 아주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위 A원장의 경우 실제로 개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모 유명 성형외과의 마케터 출신이라는 사람들의 제안을 받은 바 있는데, 그들은 자신의 자금을 투자하여 A원장의 개원자금을 50% 이상 아낄 수 있게 해주고, 개원 이후에는 책임지고 경영 관리를 해줄 것이며, 병원의 매출이 올라오지 않는다면 원장의 최소 급여까지 보장해주겠다는 말로 A원장을 유혹했다.투자 리스크와 병원 경영의 리스크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기에 솔깃한 제안이었으나, 법률 검토 결과 99% 사무장병원에 해당한다는 변호사의 자문을 수용하여 그들의 투자를 일체 거부하고, 병원의 마케팅과 인사 관리 등을 맡기는 단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며 관계를 이어갔다. 계약상 이 마케팅회사(MSO)가 가져가는 컨설팅 수수료율을 매출의 15%라는 일정 비율로 약정했다는 점이 조금 걸리긴 했지만, 투자를 일절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수익금 배분으로 볼 수 없었다는 판단이 들었다. 또 계약상 언제라도 이 계약을 파기하고 주도권을 되찾아올 수 있었다.이런 내용을 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어필하였고, 담당 공무원과의 인터뷰에서도 모든 사실을 털어놓으며 최대한 진솔하게 조사에 응하였다.위와 같은 A원장의 사례는 실제 개원 당시의 유혹을 이겨내고 당당히 자신의 병원을 개원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다소 찝찝한 요소가 몇 가지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컨설팅 수수료를 15%씩 준다거나, 병원 통장 관리는 MSO 법인에 맡긴다거나, MSO 법인이 인사권까지 쥐락펴락 한다는 점 등), 전반적으로 A원장이라는 사람이 경영에 자신이 없어서 전문가에게 맡긴 것일 뿐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조사자도 쉽게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최대한 숨김없이 자료를 제출하며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 조사를 받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문제는 사실상 비의료인에게 귀속된 병원, 1인1개소 원칙을 위반하여 법인에서 개설 자금을 투여한 네트워크 병원, 전대차 구조를 취하며 보증금을 부담하지 않은 병원, 순이익의 50%에 가까운 과도한 수익을 배분해온 병원 등 일견 사무장 병원으로 볼 수 있는 여러 위법한 요소들을 두루 가지고 있는 병원들이다. 사무장병원을 하다가 걸리면 터뜨리겠다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 사람들도 많고, 이런 사건들은 방어가 어렵지만, 법률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개원 자금을 끌어모으다 보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도권을 내주고 아리송한 경계에 있는 원장들도 참 많다. 이런 사례들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천차만별이라 할 수 있겠다.“처음에 투자받은 돈을 대여금으로 처리하고 차용증을 쓰면 안되나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들 하시는데, 사람 머리가 다 거기서 거기라서 누구나 비슷한 변명을 한다. 이렇게 누구나 할 수 있는 뻔한 변명으로는 조사 전문가들의 눈을 피해갈 수 없다.병원을 개설하기 위해 자신이 어디서 어떻게 돈을 끌어모았는지 하나하나 점검하여 근거 자료를 준비하고, 비의료인과 작성한 계약서들을 확인하여 실제 통장 거래 내역과 맞춰보고, 설명하기 어려운 지출내역이 있는지 또한 확인해보고, 직원 명단, 법인카드 사용 내역 기타 제출 자료들을 밤을 새서라도 체크하여 완벽한 설명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그리고 조사관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수동적으로 제출하는데 그치지 말고,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그 애매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다른 자료들과 함께 의견서를 적극 제출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런 의견서 작성과 자료 준비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좋겠다.맺음말가장 안타까웠던 사례는, 개원을 하는 과정에서 자본이 있는 회사의 도움을 받게 되었는데, 실제로는 투자를 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법률상 불리한 여러 계약서와 확약서들을 작성함으로써 그것이 유죄의 근거가 된 사례다. (10년전 사안이므로 실태조사 사례는 아니고, 의료법 위반 처벌 사례이다.) 해당 원장은 병원의 경영 수익을 하나도 보장받지 못하고 적자를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주식회사가 원장의 수익을 보장해준다는 약속이 담긴 서류, 동업계약서를 비롯한 온갖 불리한 증거가 발견되어 결국 형사 처벌 및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다. 법률의 무지에서 비롯된 일이다.실태조사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개원 단계부터 철저한 법률검토와 근거자료 작성이 더욱 중요하다. 개원 이후라도 찝찝한 부분이 있다면 수정하고, 갚을 것은 갚으면, 법적 책임과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2023-10-30 05:00:00오피니언

마약류 의약품 '취급 불일치' 행정조사 타깃된 개원가 뒤숭숭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취급하는 개원가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시스템에 향정신성의약품 취급 내용을 세세하게 보고해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가 취급 내역이 일치하지 않는 의료기관이 행정처분 타깃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지자체는 경찰 고발까지 예고하고 있어 파장이 예상된다.2일 일선 개원가에 따르면, 경기도와 서울시는 NIMS에 향정신성의약품 및 마약류 의약품 취급 내역 보고가 일치하지 않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 준수사항 확인을 위해 현장 조사 등을 진행한다는 공문을 발송하고 있다.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가 발송한  NIMS 취급내역 불일치 현장조사 예고 공문 중 일부.서울시 보건의료정책과가 발송한 공문을 보면 서울시는 지난달 중순부터 올해 말까지 의료기관의 마약류관리법 준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현장조사를 거부하면 그 자체만으로 업무정지 3개월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현장조사 결과 마약류관리법 위반이 발견되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현장조사 주요 대상은 NIMS 시스템에서 취급내역 보고 내용일 일치하지 않는 의료기관이다.문제는 '단순착오'로 발생한 취급 내역이나 NIMS 도입 초기 시스템 불안정에 따라 발생한 불일치 내역도 행정처분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의료계는 지자체의 일방적이고 일괄적인 행정조사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감을 보이고 있다.향정신성의약품 및 마약류 의약품을 원내 처방하는 의료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만든 시스템인 NIMS에 취급 내용을 세세하게 보고해야 한다. 이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을 원내 조제하는 정신건강의학과의원, 위대장 수면 내시경을 실시하는 내과 의원, 피부미용 의원 등이 주요 대상에 들어간다.이들 의원은 NIMS에 마약류 의약품의 구입, 조제, 투약 등 취급 내역을 세세하게 보고해야 한다. 폐기, 양도·양수, 기타출·입고, 저장소이동처리 등도 취급내역 보고 항목이다.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흐름도. (출처: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캡쳐)경기도 한 병원장은 "마약류 의약품 입고 후 입고 후 이틀 안에 다 신고했는데 NIMS 시스템 프로그램에서 누락이 있었다. (누락은)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있었고 제도 초기에는 특히 오류가 빈번했다"라며 "보건소가 보낸 공문에서 3건이 누락됐다고 하길래 확인해 봤더니 정상적으로 신고했다. 결국 시스템의 문제인데 의료기관 잘못으로 몰려 행정 처분, 경찰 고발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경기도 Y내과 원장도 "취급 내역 불일치 공문을 받고 마약류 의약품 공급업체와 구입 내용을 전수확인했더니 공급업체가 발주한 날짜와 의료기관이 택배로 받은 날짜에서 하루의 시차가 발생했다. 의료기관은 택배로 받은 날짜로 구입 보고를 했는데 날짜가 다르다고 공문이 날아왔다"라며 "제품번호(LOT) 일일이 적어서 구입일, 취급일, 수령일이 다르다고 사유서를 쓰고 설명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후 마약류 의약품 구입일, 취급일, 수령일을 공급업체와 잘 상의해서 같은 날로 정하기로 했다"라며 "충분히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단순히 날짜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은 문제"라고 덧붙였다.의료계는 지자체의 이 같은 움직임은 감사원이 식약처와 지방자치단체 감사 과정에서 나온 지적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감사원은 NIMS 상 마약류 취급 불일치 등의 내역을 점검해야 한다고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다 '마약과의 전쟁'을 선언한 현 정부 기조도 지자체의 집중 단속을 가속화하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추측도 나왔다.자료사진. 경기도와 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NIMS 취급내역 불일치 의료기관에 행정조사 예고 공문을 일괄 발송하고 있다.경기도 J정신건강의학과 원장은 "정부는 합법적인 처방에 의한 의료용 마약류보다 필로폰, 엑스터시 같은 불법 마약류 단속에 더 신경 써야 한다"라며 "펜타닐, 펜터민, 졸피뎀 등 의료용 마약류를 단속하려면 대다수 적법한 처방을 하는 의료기관 보다 온라인 불법 유통을 단속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이어 "이미 수년 전부터 식약처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마약류 전문가협의체를 운영하며 처방 적절성 및 오남용 통제, 행정처분, 경찰 고발까지 담당하고 있다"라며 "지자체까지 나서는 이중 통제와 단속은 지양하고 대국민 홍보와 계도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지자체의 일방적인 행정조사 분위기에 우려감을 표시하며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김동욱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장은 "NIMS의 목적은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국가적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그릇된 약물 사용, 과다처방 및 의료 쇼핑 등을 막고 적정 사용 유도를 통해 국민 건강을 적극적으로 증진 및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2018년 처음 제도 시행 당시 식약처는 관련 기관을 처벌하고 통제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기도 했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현 상황은 NIMS 시행 초기, 제도가 정착되기 전에 발생한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나 실수를 단 1건이라도 잡아내 3~15일에 달하는 업무정지와 함께 경찰고발까지 하겠다는 분위기"라며 "법과 제도 취지에 맞지 않는 행정권 남용이 의심되는 심각한 문제다. 단순 실수에 따른 사소한 입력 오류로 행정처분을 당하고 경찰 조사까지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23-06-03 05:33:00병·의원

'응급실 뺑뺑이' 병원 4곳 행정처분...보조금 중단 초강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는 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대구 '응급실 뺑뺑이' 사건 조사결과 관련 의료기관 4곳에 대해 행정처분키로 결정했다.보건복지부는 소방청, 대구시와 함께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7일까지 합동 현장조사 및 서면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번 사건 관련된 8개 의료기관 중 4곳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이는 지난 3월 19일 대구지역에서 10대 환자가 응급실을 찾아 전전하다가 사망에 이른 일명 '응급실 뺑뺑이' 사건에 대한 정부 조사결과다.복지부는 대구 응급실 뺑뺑이 사건 조사 결과 대구지역 병원 4곳에 대한 행정처분을 결정했다. 정부는 정부 조사 이외에도 응급의학, 외상학, 보건의료정책, 법률 등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회의 결과도 함께 고려해 행정처분을 확정지었다.그 결과 대구파티마병원과 경북대병원은 중증도 분류 의무를 위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수용을 거부한 이유로 시정명령 및 이행시까지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받았다. 특히 2곳 병원은 과징금 부과 처분도 함께 받았다.또한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수용을 거부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 및 이행시까지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내렸다.이외 함께 조사 대상에 올랐던 영남대병원, 삼일병원, 나사렛종합병원, 바로본병원 등 4곳은 법 위반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병원별로 법 위반 상황을 살펴보면 대구파티마병원은 119 구급대원과 환자가 응급실로 진입했을 당시, 응급실에 근무 중이던 의사는 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지 않은 채 정신건강의학과 진료가 필요해 보인다는 이유로 타 병원으로 이송을 권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응급의료법에서 규정한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을 위반한 것.이후에도 구급대원이 재차 응급실에 연락해 응급진료를 요청했지만 정신과적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제공이 어렵다는 이유로 거부했다.합동조사단과 전문가들은 외상 처치 등을 우선 요청하였음에도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사유로 거부한 것은 응급의료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당시 환자가 두번째로 찾아간 경북대병원에서도 응급의료법 규정을 위반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구급대원은 환자가 탄 구급차는 주차장에 세워둔 채 혼자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로 진입해 환자 숭요 여부를 물었다.이에 당시 응급실 근무의사는 중증외상이 의심되므로 권역외상센터로 확인할 것을 권했다. 문제는 환자를 대면해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채 중증도를 분류하지 않은 것. 이는 법 위반사항이다.이후에도 구급대원은 2차례에 걸쳐 대구 119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경북대병원 권역외상센터에 연락해 환자 수용 여부를 확인했지만 다른 외상환자 진료와 병상 부족을 이유로 수용을 거부했다.하지만 현장조사 및 전문가 조사 결과, 당시 권역외상센터에는 가용병상이 있었으며 진료 중이었던 다른 환자들 중 상당수가 경증 환자였던 것으로 평가했다.게다가 거듭 요청이 들어오는 상황에서도 권역응급의료센터와 권역외상센터 의료진 간 소통을 통해 환자 수용 능력을 거듭 확인하거나 환자를 인계하는 노력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 합동조사단과 전문가들은 이를 문제 삼았다.파티마병원과 경북대병원은 보조금 지급 중단 이외 과징금까지 부과했다. 또한 과징금 부과는 면하고 시정명령 및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받은 계명대동산병원과 대구가톨릭병원은 각각 외상환자 수술 진행, 신경외과 의료진 부재 등을 이유로 응급환자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했다.현장조사 및 전문가들은 해당 환자에게 어떤 진료가 필요할 지 모르는 상태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환자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응급의료 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복지부는 이번 사건의 원인은 환자 이송서비스 품질 개선과 환자 이송 및 수용의 적정성 관리체계 마련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 이를 집중적으로 개선키로 했다.먼저 119 구급대의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기준을 병원 의료진이 사용하는 한국 응급환자 중증도 분류 기준(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 KTAS)으로 통일한 (Pre-KTAS), 중증도를 기준으로 환자 이송을 결정하도록 했다.현재 119 구급대의 환자 분류는 응급, 준응급, 잠재응급, 대상외 등 4단계를 적용하지만, 개선할 경우 KTAS 5등급(Level 1∼2 – 중증응급, Level 3 – 중증응급의심, Level 4∼5 - 경증)으로 구분한다.또한 지자체 주도로 지역별로 응급질환별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명, 위치 등 응급의료자원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해 지역 맞춤형 이송지침, 이송지도(map)를 마련하도록 할 예정이다.이와 더불어 일선 의료기관의 환자 수용 책임을 높이기 위해 객관적으로 응급환자 수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기준 및 절차 등을 포함한 표준 프로토콜을 구축해 지도·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특히 심정지 등 초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인근 모든 의료기관에서 수용 곤란을 고지한 경우 등 예외적 상황에서는 기준과 무관하게 환자를 수용하도록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한편, 복지부는 소방청 및 지자체와 응급 환자 이송 관련 추가대책도 마련키로 했다.구급대원은 환자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의료기관은 응급환자 수용에 책임감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또 의료기관은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편을 통한 경증응급환자 분산이라는 과제가 던져졌다.복지부는 "지역별로 지자체·구급대·의료기관을 포함하여 주요 이송 곤란 사례를 검토하는 상설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인 사례 검토회의를 운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3-05-04 06:00:00정책

또 불거진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고 원인은 필수의료 붕괴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구 한 건물에서 추락한 10대 여아가 응급실을 찾지 못해 끝내 사망하는 사고가 벌어지면서 각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곪아왔던 필수의료 문제가 하나 둘 터지기 시작한 모양새다.30일 보건복지부는 대구시와 10대 여아 미수용 사망 사건 관련 공동조사단 꾸려 현장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대구 소재 한 4층 높이 건물에서 10대 여아가 추락했지만, 2시간 동안 응급실을 찾지 못해 끝내 사망한 사고를 조사하기 위함이다.대구 10대 여아 사망 사고로 필수의료 붕괴에 대한 각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시 대구지역 대부분 응급실이 치료를 위한 전문의가 없거나, 응급환자가 많아 수용이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공동조사단은 119 이송에서 응급의료기관 선정, 환자 수용 거부 및 전원, 진료 등 전 과정에서 부적절한 대응이나 법령 위반 사항 등이 있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또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현장 조사, 의학적 판단에 대한 전문가 자문 등을 진행하고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기관별 행정처분 및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요구할 계획이다.지난해 7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고 등 의료계가 우려했던 필수의료 붕괴 문제가 현실로 드러나는 상황이다.국회 역시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국회 정우택 부의장은 본인의 SNS를 통해 "지난해 119구급차가 병원의 거부 등으로 환자를 재이송한 사례는 6840건"이라며 "서울 한복판에서도 어려운데, 비수도권은 사정이 훨씬 더 열악하다"고 우려했다.이어 "응급실 뺑뺑이, 응급의료체계 문제는 지난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강력히 지적했다"며 "정부가 필수의료 기본계획과 응급의료시스템 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고 있지만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의료계 역시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비롯한 정부의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노력 절실하다고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필수의료 논의로 시스템 개선을 위한 단초가 마련됐지만, 실제 적용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우려했다.의협은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권역응급의료센터가 중증환자와 경증환자를 모두 수용하도록 하는 현 응급의료체계를 지목했다. 이 때문에 당장 응급의료처치가 필요한 중증환자를 수용할 병상이 없다는 것.응급환자가 제때 의료기관에 가지 못하고 길에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응급현장 사례와 문제점을 적극 파악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속적인 시스템 보완‧개선도 중요하다고 짚었다.이번 사태의 원인을 무조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도 강조했다. 원인을 잘못 진단해 의료인에 대한 부적절한 행정조치 등을 진행한다면, 의료진 사기가 저하돼 의료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의협은 "응급의료 등 필수의료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선 필수의료 종사자들에 대한 규제나 엄격한 법 적용보다는 충분한 개선책과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며 "응급의료를 비롯한 필수의료 붕괴를 막고 필수의료를 활성화하려면, 의료인이 적극적으로 관련 분야에 종사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전했다.이어 "의사들이 다른 걱정 없이 오로지 환자 진료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서 안정적인 의료 환경을 조성해 줘야한다"고 강조했다.
2023-03-30 12:00:00병·의원
기획

손보사, 충격파치료 정조준 근거는 NECA…의학계 '발칵'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최근 보험사들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고서를 근거로 체외충격파치료 압박에 나서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학계 역시 해당 연구의 디자인이 부적절하다며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이다.26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 지난해 발표한 2022년 의료기술재평가보고서가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 이후 보험업계가 체외충격파치료 보험금지급 기준 강화를 검토하고 있으며, 일부 보험사들이 해당 연구를 인용해  치료 자체를 막으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탓이다.이 보고서는 의료기술 재평가의 일환으로 24개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체외충격파치료 권고결정 및 최종심의에 대한 내용이다. NECA는이중 5개 남짓의 질환에 대해서만 '조건부 권고'하고  나머지는 '불충분' 등급으로 평가했다.이중 조건부 권고 질환은  ▲석회성 어깨병증 ▲대전자 동통증후군 ▲근막동통증후군 등이며  ▲족저근막염  ▲아킬레스건염과 관련해선  이를 제외한 발·발목 건병증은 불충분하다고 언급하고 있다.이외에 ▲비석회성 어깨병증 ▲내측상과염 ▲무혈성 괴사 ▲내전근 건병증 ▲거위발 건병증 ▲비골근 건병증 ▲듀피트렌구축 ▲드퀘르벵 병 ▲방아쇠 수지 ▲발바닥 섬유종증 ▲근육 염좌 ▲골수 부종 ▲오스굿씨 병 ▲경골 스트레스 증후군 등의 질환에는 치료 효과를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다만 학계는 해당 연구가 충격파치료 효과를 아주 부정하고 있지 않다고 봤다. 특히 관련 연구에서 조건부 권고는 최고 등급이나 다름없어 유효성이 입증된 것이라는 설명이다.이는 불충분 등급을 받은 질환에서도 마찬가지다.  관련 임상 연구가 없을 뿐 실제 효과는 주사 등 침습적인 치료와 비교했을 때 더 비슷하거나 더 나은 수준이라는 것. 충격파치료 자체는 환자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에서도 긍정적이다.충격파치료는 보존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권고하지 않음' 등급을 받은 질환도 없는 만큼, 다른 치료보다 효과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유효하다는 게 학계의 분석이다.■보험업계, 보험금 지급 미루고 가입자에 "권고 어렵다" 공지한 손보사의 보험금 지급 안내문 캡쳐하지만 공공기관 보고서에 충격파치료를 조건부 권고하거나 불충분하다고 명시되면서 보험업계 악용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 같은 단어 선택은 실제 효과와 달리 해당 치료가 부적절하다는 인식을 주기 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실제 현장에선 보험업계가 기존보다 심사를 까다롭게 해 보험금 지급을 지연시키거나 NECA 보고서를 인용해 환자의 치료 접근을 막으려는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다.NECA 보고서가 법적으로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가 될 수 없는 만큼, 그 대신 환자 불안감을 증폭시키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게 학계 분석이다.실제 한 손보사의 보험금 지급 안내문을 보면 "NECA 연구결과 체외충격파치료는 임상적으로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아 권고결정이 어려운 불충분 등급"이라고 명시돼 있다.다른 손보사 역시  "체외충격파 등을 반복·지속적으로 치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의 개선, 병변 호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현장조사 및 의료자문이 진행 될 수 있다"며 "체외충격파 등 재활물리치료 관련 보험사기에 연루돼 처벌을 받는 위법사례가 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 부탁드린다"고  공지했다.특히 보험업계는 올해  충격파치료 청구 건을 조사해 과잉진료 의심 사례를 찾고, 이를 토대로 보험금 지급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보험업계는 일정 횟수 이상의 치료를 받으면 의사소견서나 의료자문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인데, 지급 거절 근거로 NECA 보고서가 인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이와 관련 한 정형외과 개원의는 "보험사들이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 몇개월씩 보험금 지급을 늦추면 환자들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환자가 특정 치료에서 이런 경험을 하면 보험금이 거절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이를 피하게 된다"며 "병원 입장에서도 환자들에게 이로 인한 민원을 받으면 위축돼 치료를 덜하게 된다. 현재 충격파치료에서 이런 흐름을 보이는 것 같은데 실제 주변에서 충격파치료를 받는 환자가 줄었다고들 한다"고 말했다.■신빙성 논란 불거진 학계…"연구 방법 자체가 잘못됐다"NECA 연구의 신빙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충격파치료 효과에 긍정적인 문헌이 다수지만 NECA는 연구 근거로 부정적인 논문을 더 많이 채택했다는 것.충격파치료는 1990년대에 도입된 이후 기술 진보와 치료 프로토콜 개선을 거듭해왔는데 NECA가 채택한 논문 중 도입 초기 내용이 많다는 설명이다. 또 NECA은 근골격계질환 관련 진료과목 전문의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심의를 맡겼는데, 그 구성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이와 관련 대한충격파치료학회는 소위원회 참여 위원을 파악한 결과, 충격파치료를 공부하거나 직접 시행한 경험이 없는 이들로 구성됐다고 밝혔다.소위원회 구성을 보면 정형외과 전문의 2명, 재활의학과 전문의 2명, 마취통증의학과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각각 한 명씩 들어가 있는데 이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유관학회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또 위원 다수가 수술치료를 주로 하는 교수들이어서 충격파치료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충격파치료학회 김재희 총무이사는 "연구의 실험 방법 자체가 잘못됐다고 본다. NECA가 인용한 논문 중 1990년대 초반 것이 있는데 30년이 지났는데 당연히 지금과 큰 차이가 있다"며 "당시엔 효과가 없었을지라도 지금에 와선 더 좋은 장비와 개선된 프로토콜로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 이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고 소위원회 구성 역시 충격파치료에 긍정적인 위원과 그렇지 않은 위원 간의 균형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체외충격파치료를 권장하지 않는다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고서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NECA 해명에도 반발 지속…세계학회까지 나서NECA은 이 같은 지적과 관련해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참고문헌 채택 및 위원 구성 절차를 고려했을 때 외부에서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NECA 관계자는 "신의료기술평가는 10년 넘게 진행해왔고 절차상 우려가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국회의 검증을 받아 신뢰성 부분에선 걱정이 없다"며 "연구위원과 평가위원 구성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600~700여 명 규모의 재평가기획자문단에서 무작위로 추첨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개입할 요소가 없다"고 밝혔다.이어 "추첨된 인원이 어떤 이들인지 우리도 알 방법이 없어 편향 조사가 이뤄질 수 없다. 관련 의혹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논문 선정 역시 두 명이 검토자가 독립적으로 선별·합의하는 절차를 거친 뒤 재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결정하기 때문에 편향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도 학계 반발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외학회까지 나서 지지성명을 내는 등 지원사격에 나선 상황이다. 해외에선 이미 효과를 인정받아 상용화된 치료가 불충분 등급으로 나온 경우가 더러 있다는 것. 일례로 외상과염의 경우 2002년 미국 FDA 승인을 받고 일본에서도 충격파치료 대상으로 인정받는 질병군인데도 NECA 연구에선 불충분 등급을 받았다.이와 관련 김 총무이사는 "세계충격파치료학회 등 국가별 학회들이 이번 사태에 황당함을 표하며 본 학회에 지지성명을 보내오고 있다"며 "학문적 진실과 어긋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으며 이를 해결하는 데 본인들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이어 "충격파치료의 유효성은 이미 검증됐으며 전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실이다. 전 세계 충격파치료학회들이 관련 최적의 치료 프로토콜을 찾아 나가는 단계"라며 "이에 본 학회에서 NECA 연구에 대한 반박자료를 준비하고 있으며 세계학회들도 공동 대응을 약속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특히 독일·일본에서는 아예 충격파치료 교과서가 편찬된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공공기관에서 이를 부정하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반발이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것.■국제충격파치료학회 개최…"세계적 근거 제시할 것"세계학회 인사들이 모이는 국제충격파치료학회가 오는 7월 우리나라에서 개최 예정인 만큼 관련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국제충격파치료학회 조직위원회 박광선 사무총장 역시 NECA 연구에서 전문가 의견 수렴과정에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험사가 이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면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라고 우려했다.이와 관련 박 사무총장은 "근골격계질환에 무작정 충격파치료를 시행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단순히 의료비를 과다 지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실손보험 기준을 강화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특히 NECA 보고서를 인용해 충격파치료의 근거가 부족하니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오는 7월 대구에서 세계적인 석학이 모여 학회를 진행해 국제적으로 충격파 치료가 얼마만큼의 근거를 갖고 진행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국제적으로 충격파치료가 어떻게 인정받고 있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소개한다면 국민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3-27 05:30:00병·의원

이노솔루션, 요양병원 실무자 대상 특강 마련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온라인교육 위탁기관인 이노솔루션(대표 문현근)은 오는 8일부터 16일까지 주요 도시에서 요양병원 대상 특강을 실시한다.교육내용은 요양병원 적정성 평가와 환자평가표, 의무기록 연계, 현장조사 방침과 기준 파악하기 그리고 3주기 요양병원 인증기준 등이다.이노솔루션 요양병원 대상 교육 일정.오는 8일 광주(광주과학기술원 오통관)를 시작으로 9일 대전(충남대병원 류마티스센터 대강당), 10일 서울(가톨릭대 성의교정 의생명산업연구원 대강당), 15일 대구(대구의료원 대강당), 16일 부산(부산시 인재개발원 대강당) 등에서 열린다.특강은 이노솔루션 박미경 진료적정화연구소장과 강기원 연구실장, 이혜경 연구실장, 경희남 교육팀장 등이 맡는다.교육신청은 지역별 일정을 고려해 이노솔루션 교육팀에 연락하거나, 온라인 접수(www.innosolution.kr/webmail/inno/mail/inno230210.html)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문현근 대표는 "이번 교육은 요양병원 실무자들이 대면교육을 통해 서로의 노고를 위로하면서 요양병원의 올바른 의무기록과 인증준비 중요성을 학습하는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3-06 12:05:08병·의원

복지부, 재정 누수 원인 요양병원 지목…현미경 관리 예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인구 고령화에 따라 요양병원 급여비 증가 추세를 건강보험 재정 누수 원인으로 지목, 요양병원 관리를 강화한다. 입원 필요성이 낮은 환자의 장기입원을 막기 위해 기능을 재정립하고 성과 연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해 근골격계 MRI 초음파 급여를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매년 1조원씩 증가하는 약품비 관리 강화, 치료재료 전품목 모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거래가를 조사하기로 했다. 재정을 관리하는 건강보험공단 조직 재정비 계획도 포함시켰다.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안)를 구체화해 2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복지부는 일찌감치 예고했던 데로 지난 정부가 중점 추진했던 보장성 강화 항목을 재점검하고 예정됐던 보장성 강화 계획도 제한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미 급여화된 MRI·초음파 항목 중 재정 목표 대비 지출 초과 항목, 이상 사례 발견 항목을 중심으로 급여기준을 명확화하고 개선한다는 게 골자다. 더불어 전문심사를 확대하고 전산 시스템을 개선해 선별집중심사 등 진료비 심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영상 촬영 청구량이 높은 다촬영 의료기관 현장점검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또 이미 보장성 강화가 예정됐던 근골격계 MRI 초음파는 의학적 타당성 등을 검토해 필수 항목 중심으로 '제한적' 급여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본인부담률 결정기준을 정비하고 평가 우선순위 결정 절차 마련 등 선별급여 관리도 개선할 예정이다.5년 동안 해마다 1조원씩 늘고 있는 약품비 관리도 강화한다.이미 등재된 약제에도 약가 차등 적용 기준을 확대한다. 기준요건 충족 여부를 평가해 미충족 요건 하나당 155씩 최고 27.75%까지 인하한다. 임상적 유용성 등이 불분명한 약제 중 청구액이 연간 약 200억원 이상이고, 외국 1개국 이하에서 급여되고 있는 약을 재평가한다. 특허만료 만성질환약 등을 외국 약가와 비교하는 재평가 방안도 마련한다.사후관리 일환으로 의약품 청구 내역을 활용해 실거래가 조사를 하고 실거래가 수준까지 약가 인하도 계속 추진한다. 사용량이 예상 청구액 또는 전년도보다 일정 비율 이상 증가하면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을 통해 최대 10%까지 가격을 조정한다.일부기관,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현장조사하던 치료재료 실거래가를 청구자료 기반 모든 품목(2만432개)과 요양기관(약 7만곳) 대상으로 확대한다. 연구 등을 통해 실거래가 조사 개선 방안을 마련해 12월까지는 고시를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가격 재평가를 할 때 관세청 수입원가 정보도 활용한다.요양병원 장기입원 방지…가산수가도 종합점수 기반으로2011년 976곳이었던 요양병원은 2021년 1462곳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환자수도 약 25만명에서 42만명으로 증가했으며, 급여비는 2조2000억원에서 4조4000억원으로 2배 더 증가했다.복지부는 입원 필요성이 낮은 환자의 장기입원 방지를 위해 의료적 필요도를 고려해 환자분류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상반기까지 관련 연구를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수가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의료-요양 통합판정체계로 요양병원-요양시설 기능 재정립을 추진해 필요에 맞는 적절한 의료와 돌좀 서비스 체계를 구축 하는 게 정부의 방향이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안) 추진 방향퇴원환자의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 지원을 위해 대상자 기준을 완화하는 등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사업 활성화도 추진한다. 하반기까지는 퇴원환자지원사업 대상자 기준 완화 등 수가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현행 사업 기준은 입원 후 120일이 지나야 하지만 90일로 완화한다는 것. 요양병원 내 환자지원팀이 대상자별 심층평가를 하고 퇴원지원계획을 수립해 사회복지시설, 보건소, 통합돌봄 등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추진하는 식이다.요양병원 가산수가도 종합점수 기반으로 지급을 제한한다. 현재는 평가 결과 구조, 진료 두 영역 모두 하위 20% 일 때만 수가를 제한하고 있다. 그 대상기관도 35곳 수준이다. 7월부터는 종합점수가 하위 5%일 때 수가를 제한하는 식으로 바뀐다. 수가 제한을 받는 요양병원은 69곳으로 늘어난다.요양기관 자격 확인 의무화 추진, 관련 법 개정안은 계류 중복지부는 실손보험 관리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협업 체계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비급여 규모가 크거나 증가세가 빠른 비급여를 선정해 실손보험 지급기준 개선 및 합동조사 등의 협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중점 관리 비급여는 ▲백내장 다초점렌즈 ▲도수치료 ▲하이푸시술 ▲맘모톰절제술 ▲비밸브재건술 ▲갑상선고주파절제술 ▲오다리교정술 ▲비급여약제(영양제 등) ▲재판매 가능 치료재료(제로이드MD 등) ▲하지정맥류수술 등이다.건강보험 자격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요양기관도 환자 자격확인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다만, 현재 요양기관 본인확인 의무화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복지부는 모바일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격 확인 편의를 제공하고 미성년자, 응급상황 등 신분확인 예외사유도 구체화 할 예정이다. 더불어 우편 등으로 발송 중인 진료내역 확인서비스도 문자메시지, SNS 등으로 확대한다.건강보험 과다 이용을 막기 위해서는 외래의료 이용량 기반 본인부담률 차등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외래이용이 연간 365회를 넘으면 환자 본인부담률을 90%까지 적용하는 식이다. 물론 중증질환 등 의료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예외기준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본인부담 면제나 할인하는 등 과다이용 조장 의료기관에 대한 기획조사도 나선다.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방안에 '건강보험공단 조직 재정비 및 경영 혁신' 항목을 추가했다. 지난해 발생한 46억원에 달하는 횡령 사건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재정 누수 사건 발생 시 신속보고 및 초동조치를 위한 긴급조치 매뉴얼을 마련해 적용하고 책임보험 보장한도도 최대 5000만원에서 20억원까지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 준법경영시스템 인증을 비롯해 건보공단 자체적으로 꾸린 경영혁신추진단을 통해 경영혁신 추진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정부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바탕으로 올해 추진 가능한 단기 과제는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중장기 구조개혁 방안은 전문가, 의료계 및 국민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구체화해 올해 하반기 발표할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8)에 반영할 계획이다.
2023-03-02 05:20:0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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